
1. 체류형 쉼터란?지난해 농림축산신품부에서 발표한 체류형 쉼터란 기존 농막과는 달리 일정기간 혹은 다기 간 머무르며 귀농준비, 농업체험등을 할 수 있는 숙소형의 공간입니다체류형 쉼터 건축 기준기존 농막은 농기계보관, 잠깐의 휴식공간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며, 면적 또한 6평까지만 가능했지만 체류형 쉼터의 경우 건축면적 33m2(약 10평)까지 가능하며, 건축면적 이외 주차장(1면), 데크, 정화조 등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영농의무 와 설치 제한 지역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당연 영농의무 또한 지게 됩니다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농경지에 영농의무를 지게 됩니다 쉼터 및 부속시설(주차장, 데크등) 합산 면적의 2배 이상의 부지에 영농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