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이런저런 이유로 기존에 살던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이사할때 이것저것 챙겨할것들이 많아서 정신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챙겨야 할것들이 있는데 전입신고와 더블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의미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임차 주택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이사후 꼭 받아두셔야 할것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이사한곳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 일자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방문 할수있는 시간만 되신다면 간단하
게 확정일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문하실 시간이 안되실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 하니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면 꼭 받아두시기를 추천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방법 및 절차
인터넷 신고방법
먼저 네이버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나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등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로는 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접속하시면 화면 위쪽 가운데 쯤 "확정일자" 라고 보이실겁니다 이곳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위 사진처럼 신청하기
라는 항목이 보이실겁니다 여기에서 " 신청서 작성및 제출" 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 창이 뜨면서 대략적인 온란인 확정이라 신청절차 순서와 신청서 작성및 제출하기 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항목 클릭후 본격적인 확정일자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새로 이사한곳의 상세 내용 을 선택 및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각 입력란에 어떤것들을 작성해야할지 예시도 나와있고 설명도 되어있어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지 못하실경우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꼭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방문하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통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이사와 동시에 처리해야될 일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새로운 거주지로 세대원 전원 혹은 일부의 주소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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