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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심사조건,혜택

고래대장 2023. 6. 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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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래대장입니다

2023년 06월 15일부터 청년도약 계좌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알고 있으신 분들도 이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조건, 가입방법, 심사절차,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  
  •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 않는 자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명칭 : 소득+우대금리)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 급여 2,400만 원↓
    (종합소득 1,60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총 급여 4,800만 원↓
    (종합소득 3,600만 원↓)
    60만 원
    3.7%
    2.2만 원
    총 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70만 원
    3.0%
    2.1만 원
    총 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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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 조정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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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l.kfb.or.kr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